부천시가 부천역 마루광장과 심곡동 심곡천 일대를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부천시는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근거로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금주 구역 지정으로 도심 속 시민 휴식 공간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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